기업반발·중간선거 고려한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 케어)’이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좌초 위기에 놓였다. 미 정부가 오바마 케어의 부작용 등을 우려해 핵심조항의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공화당 등 보수진영은 “오바마 스스로 법의 비효율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 정치쟁점화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일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인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직원의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위반 시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는 조항의 시행을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 조항이 복잡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오바마 케어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해온 재계는 즉각 환영했다. 식당, 소매업, 농업 관련 중소기업들은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꺼려해 고용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재무부는 기업과 달리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은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발 후퇴한 만큼 개인의 의무조항을 비롯해 앞으로 대폭적인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4년 말 중간선거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공화당에 정치 공세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보조금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건강보험개혁법은 오바마의 최대 업적으로 꼽힌다. 특히 자유시장경제보다 정부 역할을 중시하는 오바마의 국정철학인 ‘큰 정부론’의 상징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조항을 연기한 것은 놀라운 결정이며 국정기조의 상당한 후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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