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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4일 발표했다. 서울약령시를 글로벌 한방산업의 메카로 키우기 위한 조치다.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제기동 1082 일대 21만1355㎡ 규모다. 경동시장 주변에 있는 고산자로~제기로~정릉천~왕산로를 연결하는 곳이다. 권장업종으로는 주업종에 한방바이오(BT)산업·보조서비스업, 보조업종에 연구개발(R&D)업이 결정됐다.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가 일부 완화된다. 권장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영안정자금융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산업을 보호할 방법을 검토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서울시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2010년 1월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했고, 같은해 6월 6개 지구를 2차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는 2차 대상지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면목동 136 일대 29만2000㎡를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안은 보류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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