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세금이 많고 적은 게 문제는 아니다. 세수가 적어도 할 일은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일은 처음부터 위헌 논란도 적지 않았다. 사실 최대주주와 그 친족들에게 부당이익을 몰아준다는 그 일감들이 수혜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추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해당 기업들은 법인세를, 그 최대주주는 배당에 대해 소득세를 매년 낸다. 상속·증여세법 개정 때부터 과세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이중과세로서, 위헌 소지를 가진 세금이라고 전문가들이 누누이 지적했던 이유다.
증여로 간주한다는 증여의제라는 말부터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증여세가 2003년 포괄주의를 도입했던 것에 너무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터다. 포괄주의를 적용한 증여세 과세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도 그래서다. 감사원은 이런 포괄주의를 적용해 과세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았지만, 국세청은 여태 가타부타 답변이 없다. 포괄 증여조차 논란인데 증여의제에 과세한다니 억지 세금이란 말을 듣는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이다. 벌써 과세불복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무성하다. 정부도 문제가 있는 세금이라며 필경 법원에 가서야 존폐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고개를 젓는다. 결국 오너 등 기업인을 징벌하자는 정략적 선동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세금부터 때리고 보자는 식이라면 국가는 조폭으로부터 과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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