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환불 기간 일주일로 늘어

입력 2013-07-04 17:37   수정 2013-07-05 07:01

기차표 환불 기간이 하루에서 1주일로 늘어났다.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기차표 환불 기간 연장은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4일 발표했다. 기차표 환불 기간은 ‘열차 출발 후 24시간 이내’에서 ‘열차 출발 후 7일 이내’로 연장됐고 반환 장소는 ‘출발역’ 또는 ‘표를 산 역’에서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유학생, 해외 파견 직장인, 국외 이주자 등 해외 체류 국민이 손쉽게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영문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번역과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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