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배우 송혜교 씨(32)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누리꾼 21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에서 ‘송씨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지난해 2월 송씨로부터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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