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등 확보나서
경제민주화 특수를 누리기는 회계법인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세청이 이달 들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면서 회계사와 세무사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회계법인들은 2013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에 세무 관련 매출이 20~30%가량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세청이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고삐를 조이면서 자연스럽게 일감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보통 3~4개월인 대기업 세무조사 기간이 최근 6개월가량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회계법인의 세무자문 기간도 덩달아 연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달 말까지 상속·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신고·납세를 앞두고 대상자들의 문의가 회계법인에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회계감사나 재무 자문 서비스 대신 세무 부문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보통 법무법인은 세무당국이 추징한 세액에 대해 소송에서 이기면 환급 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받는다. 이때 회계법인의 수수료는 2~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세무조사 부문이 활기를 띠면서 회계법인들은 국세청 출신 인력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은 국세청 출신 간부를 영입하기 위해 별도의 세무법인까지 세웠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상 국세청 출신이 곧바로 대형 회계법인으로 재취업할 수 없지만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간부는 세무법인에 곧바로 재취업할 수 있다”며 “회계법인들이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별도의 세무법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법인은 또 세제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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