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7일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22일 이후부터 주택 소유자만 60세가 넘는 부부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67만9000가구(135만8000명)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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