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운영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은 전입신고 처리를 할 때 해당 주소지의 항공사진, 지적도, 건물 용도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입신고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 절차 없이 우선 처리한 뒤 해당 지역의 통·이장을 통해 사후 확인을 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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