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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최근 배우 김씨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본인의 재산 및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소득상 ‘생계곤란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2010년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아 입대가 면제됐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이 ‘병역 실태 감사문’을 발표하면서 “김무열과 그의 어머니 박모씨의 월수입이 병역 감면 기준액을 초과했다”고 밝혀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김씨는 같은 해 10월 연예병사로 입대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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