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빅뱅의 콘서트표 50장을 위조, 인터넷을 통해 6명에게 장당 3만∼30만원을 받고 24장을 팔아 6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그림판에 공연티켓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고 문구점에서 컬러프린트로 출력하는 수법으로 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빅뱅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안무팀장이라 새긴 명함을 직접 제작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소속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표"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인터넷에 골프채,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4명으로부터 75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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