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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무열 소속사 측은 "2012년 11월 이번 소송은 기무열의 자진 입대와는 무관하게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기사화 되어 잘못 전달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소소사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번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끝까지 복무할 계획이다. 최근 소속사는 항소를 준비 중이었으나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무열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병무청 감사 결과에서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김무열의 병역기피 의혹으로 같은해 10월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대했고, 현재 국방홍보지원대 소속으로 군 복무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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