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년간 동결해온 민간구급차 이송료를 내년 6월부터 올리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민간구급차는 병원을 옮기는 환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기본요금(10㎞ 이내)은 일반구급차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가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10㎞ 이상 이동 시 이송료도 일반구급차가 1㎞에 800원에서 1000원으로, 특수구급차는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9년이 넘은 구급차는 운행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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