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도 '삼진 아웃제' 도입

입력 2013-07-08 17:17   수정 2013-07-09 05:09

3년 이내…원칙적 구속


3년 이내 두 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가정폭력 사범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책을 담은 ‘가정폭력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2008년 1만1461건에서 2010년 7359건, 2011년 6848건으로 감소하다가 작년 8762건으로 다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불기소나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등을 포함해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 범죄로 입건된 사람이 또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흉기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가족 구성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사안이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소하기로 했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도 재범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정법원에 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 등의 가정보호 처분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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