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계측제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7개 협력업체로부터 1억79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허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뢰나 알선수뢰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본다”며 한수원 직원의 경우 뇌물죄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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