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측, 선거법위반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3-07-08 17:21   수정 2013-07-09 05:11

변호인 "기소방식 문제" 지적
재판부 "檢, 공소장 변경 검토"



직원들에게 ‘댓글 지시’를 내리는 등 정치·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의 기소 자체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앞으로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전 원장의 ‘댓글 지시’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상상적 경합’(한 가지 행위가 여러 범죄 혐의에 해당되는 것) 방식으로 기소한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의 시기가 다를 뿐 아니라 각 혐의가 적용된 댓글 수도 차이가 있어 상상적 경합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이에 동의하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상상적 경합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댓글 지시 행위에 대해 어느 부분이 정치 개입이고 어느 부분이 대선 개입인지를 좀 더 명확히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대선 개입 혐의의 시기도 범위를 좁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특정 선거를 단위로 혐의를 적용하는데 공소장에는 2010년 초부터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의 행위를 모두 나열했다”며 “선거 개입 목적이라면 어떤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국정 조사가 끝나는 내달 중순 이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할지 등을 물었으나 원 전 원장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1주일에 한두 차례 공판기일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이 의례적으로 해온 대북심리전 활동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이전 국정원 관계자들도 모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단독] "착륙사고 후 女승무원이 통로에서…"
"기성용, 늙은 여자랑…" 한혜진 막말 듣고 결국
강남 유흥가 女, 족발집 모여 들더니…깜짝
개그우먼 남편, 바람 피면서 '10억' 빼돌리더니
20대女, 콘돔 기피 남친과 여름휴가 갔다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