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화록 열람과 관련해 회동,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씩 열람한 뒤 이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공개 시 처벌을 받게 돼 있는 만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최소한 범위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열람은 보안장치를 완비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본 등을 제출받아 하기로 했다.
여야는 10일 오전 11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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