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 좀 먹는 보험사기] 10년간 1116일 허위입원 '4억 꿀꺽'

입력 2013-07-09 17:18   수정 2013-07-10 02:01

로또가 돼 버린 보험사기

'보험금 못타면 바보' 인식 팽배…처벌 수위는 갈수록 약해져



중견 기업 임원인 김모씨(52)는 최근 출근길에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를 당했다. 크게 아픈 데는 없고 목만 약간 뻐근했다. 혹시 몰라 찾은 동네 병원에서는 다짜고짜 입원을 권했다. “회사 일이 바빠 입원이 어렵고 크게 아픈 곳이 없다”고 하자, 의사는 “두 달간 아침, 저녁으로 통원 치료라도 하시라”고 부추겼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는 오래된 보험사기다. 시간이 갈수록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목이나 허리를 삐거나 머리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상해 8, 9급 경상자 10명 가운데 8명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상해는 총 14등급으로 나뉜다. 14급으로 갈수록 가벼운 상해다. 8급부터는 경미한 정도의 부상을 당한 경상자로 분류된다. 8, 9급의 경상자는 전체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47.5%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이 병원에 입원한 비율은 82.1%에 달하고 있다. 평균 입원 일수는 6.3일이다.

이 같은 수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교통사고 입원율은 60.6%로 일본(6.4%)보다 10배 높다. 지난달에는 충북 청주에서 10년간 1116일 동안 허위로 입원해 약 4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박모씨(60)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보험금을 챙기는 게 상식이라고 여긴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연구원이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3%가 “보험사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게 사회적으로 흔한 일”이라고 답했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보험사 보상직원 등에게 사례금을 주는 행위가 일반적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작년 보험사기로 인한 형 사 처벌은 벌금형 51.1%, 집행유예 26.3%, 징역형 22.6%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 비중은 2002년 9.3%, 2007년 28.4%, 작년 51.1%로 높아졌다. 처벌이 무거운 징역형 비중은 반대로 2002년 25.1%, 2007년 24.7%, 작년 22.6%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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