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수심 5~6m" 지시
공정위는 담합 처벌 줄여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심이 5~6m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 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월 대운하 계획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최소수심과 보 설치규모 등을 대운하 사업안과 비슷한 규모로 결정했다. 청와대가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고,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8년 12월 토사 준설량 2억2000만㎥ 규모의 공사를 계획했지만, 마스터플랜이 발표한 안에 따르면 예상 준설량은 4억4000만㎥로 늘어난다. 또 당초 소형보 4개가 만들어질 예정이었으나 최종안에는 중·대형보 16개를 만들기로 변경됐다. 강 최소수심 역시 2.5m에서 6m로 깊어졌다.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4대강 준설규모와 보 설치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현재 수준의 수심유지에 필요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들고, 수질 관리가 어려워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 계획안을 만드는 바람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경부운하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했고, 그 결과 건설사들이 손쉽게 담합을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1년 이상 후속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당시 공식적으로는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내부문건을 만든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주도한 회사에 대한 처벌도 줄였다. 공정위 사무처가 12개 건설사에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8개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참여했는데 이익도 못 보고, 건설업계에 대한 이미지만 실추되고 있다”며 “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있었는데 또다시 조사를 해 이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4대강 주요 보 건설 공사에 대한 부실을 지적한 감사원 발표 당시 반발했던 것과 달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도병욱/김보형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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