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위법 재확인

입력 2013-07-10 17:11   수정 2013-07-11 01:05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2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까지 입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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