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말뚝 테러범에도 "1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3-07-10 17:15   수정 2013-07-11 01:04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봉길 의사의 조카인 윤주 씨가 윤 의사 순국기념비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5일과 19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잡고 소장과 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스즈키는 법정 출석 대신 재판부 앞으로 나무 말뚝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스즈키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윤씨가 실제 스즈키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 스즈키의 재산이 없을 경우 윤씨는 일본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스즈키는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의 순국기념비 옆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박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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