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사법령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시판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원료의약품도 보건당국에 등록해야 하지만 광동제약은 이를 어겼다.
식약처는 또 알앤엘바이오의 화장품 브랜드 '닥터쥬크르' 제품 4종을 제조한 한국콜마에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콜마는 제품 설명서에 '줄기세포가 가진 능력에 의해 주름지고 거칠어진 피부조직을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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