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중국으로 넘긴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입력 2013-07-11 15:14   수정 2013-07-11 15:20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인지세와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중국으로 넘긴 금융사기 인출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출 피해자들이 수수료로 보낸 돈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윤모씨(30)를 구속하고 이모씨(36)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윤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업체를 빙자해 수수료 명목으로 뜯어낸 25억9000여만원을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시켜 피싱 조직이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구직을 하다가 ‘일당 15만원을 주거나 송금액의 2%를 수고비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중에는 부부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람들에게 ‘5000만원 대출 승인이 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처음에 인지세가 필요하다며 9만~15만원을 요구하다가 점점 보증보험료, 선이자, 공탁금 등이 필요하다고 계속 돈을 요구했다. 160여명의 피해자 중에는 1억원이 넘는 돈을 뜯긴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한번 중국으로 빠져나가면 신고를 해도 사실상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인지세나 보증보험료 등을 먼저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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