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 13년刑 확정

입력 2013-07-11 17:15   수정 2013-07-12 02:16

뉴스 브리프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투자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동업자를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시신을 찾지 못했고 범행 장소마저 정확히 밝히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박씨가 ‘동업이 잘 안 돼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해 겁을 먹고 A씨를 살해했다’고 말했다”고 한 박씨 동거녀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박씨가 급하게 여권을 만들어 동거녀와 아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간 점 등도 간접증거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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