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링 이용료, 저작권 대상 아냐"

입력 2013-07-11 17:18   수정 2013-07-12 02:17

이통사 상대소송 파기환송


컬러링 등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받으려고 내는 사용료는 음악 저작권료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와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일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료 배분을 놓고 LG유플러스SK텔레콤이 각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다툰 소송에서 협회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텔레콤·LG유플러스 가입자가 휴대폰을 받을 때까지 상대방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컬러링, 필링)를 이용하려면 월 900원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가 원하는 음원을 선택하면 곡당 700~1400원의 정보이용료를 다시 내야 한다. 이들 통신사는 정보이용료의 9%를 저작권 이용료 명목으로 저작권협회에 지급했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일 뿐 저작권과 무관한 비용”이라며 분배하지 않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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