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판부는 이날 코린도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1.6조 루피(약 18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계약서상 중재 조항에 의거해 인도네시아의 관할권이 없다"며 코린도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코린도는 현대차가 2006년 6월 인도네시아 상용차 판매를 위해 협력 관계를 맺은 현지 진출한 한국인 투자회사다. 현대차는 계약 기간 중 코린도의 설계도면 불법유출 사건이 발생한 데다 판매실적이 부진하자 2011년 6월 계약서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
이에 코린도는 지난해 3월 현대차의 계약 부당 해지를 이유로 인도네시아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코린도 측이 양사간 분쟁은 대한상사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코린도가 야기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작년 12월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냈고 현재 진행중이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 성동일, 출연료 얼마나 받길래…깜짝 고백
▶ 여친 가방 떨어뜨리자 '콘돔'이…발칵
▶ "장윤정 母, 돈줄 끊겨 같이 죽자며…" 깜짝 폭로
▶ "기성용, 늙은 여자랑…" 한혜진 막말 듣고는
▶ 술 먹여 '집단 성폭행' 국민가수 아들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