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실소유주는 노태우" 전 며느리 소송 내

입력 2013-07-12 14:56   수정 2013-07-12 15:07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48)와 지난 5월 이혼한 신정화씨(44)가 자신의 명의로 된 콘도소유권을 가져가라며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콘도 소유권 중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지분을 노 전 대통령으로 이전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지난달 19일 제기했다.

2005년 구입한 시가 30억원 짜리 이 콘도는 재헌씨와 신씨 공동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소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해당 콘도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 등기했던 것”이라며 “실소유주인 노 전 대통령에게 등기가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소송을 낸 이유는 콘도지분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을 피하거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납 추징금 231억원에 대한 환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 해당 콘도의 소유주는 자신이 아니라고 할 경우 이혼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신씨가 소장에서 콘도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고 주장함으로써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도 명의가 노 전 대통령으로 이전되면 검찰 추징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장 송달 후 한달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신씨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소유권은 노 전 대통령 앞으로 옮겨진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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