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 산업안전법 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7-12 17:08   수정 2013-07-13 00:09

뉴스 브리프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근로자 5명이 질식사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발표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함께 협력업체, 건설업체의 위반 사항까지 합친 것이다. 고용부는 “제철소장, 본부장이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등 경영층의 안전보건 활동이 매우 미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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