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라스-스티걸법' 부활하나…상업은행, 투자은행 업무 금지

입력 2013-07-12 17:30  

美 초당파 의원, 관련법안 발의


미국 의회의 일부 초당파 의원들이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업무를 엄격히 제한한 ‘글라스-스티걸법’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은행들이 예금자의 돈으로 위험한 거래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매케인 애리조나 상원의원 등은 11일(현지시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을 금지하는 ‘21세기 글라스-스티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새 법안은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5년 내에 수신 등 전통적 은행 업무와 투자은행(IB), 브로커리지 등 증권 업무를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33년 제정된 글라스-스티걸법은 예금자의 돈을 수신하는 상업은행이 기업공개(IPO), 기업 인수합병(M&A) 등 IB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으로 1999년 폐지됐다.

일부 정치인은 글라스-스티걸법을 폐지한 것이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보증하는 예금을 은행이 위험한 거래에 사용해 결국 납세자의 돈으로 이 은행들을 구제해줘야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월스트리트에서는 수수료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IB 업무는 금융위기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맞서왔다.

워런 의원은 이날 “금융위기 이후 5년 동안 4대 대형은행의 자산 규모가 30%나 늘어났는데 그들은 여전히 위험한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며 “은행들로부터 도박사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글라스-스티걸법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라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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