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사, 생도 성생활 간섭말아야"…퇴학처분 취소

입력 2013-07-14 09:24  

법원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퇴학조치를 당한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생도 A씨가 "퇴학 처분의 무효성을 확인해달라"며 육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점,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육사 측은 A씨가 생도생활예구상 남녀간의 행동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문기관인 교육운영위원회가 도덕적 한계 규정이 모호하다며 퇴학 처분을 반대했지만, 육사 측은 이런 심의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이고 이제는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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