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이들 조종사가 비행절차를 준수했는지를 비롯해 교육훈련의 적정성, 공항의 운항조건 준수 등을 서류검사와 면담조사로 확인한다.
조종사 면담 조사는 우선 16일까지 조종사 건강검진을 마친 다음 이르면 1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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