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yung.com/photo/201307/2013071456611_AA.7643022.1.jpg)
○금융재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활용
생전에 미처 몰랐던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 금융 재산을 조회해주는 무상 서비스다. 상속인이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신청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 우체국, 농협 등 17개 시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예금이나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은 물론, 대출금과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도 모두 알 수 있다. 또 대여금고와 보호 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까지도 알 수 있다.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6~20일가량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부동산은 조상땅찾기 서비스부터 이용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상속인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종전까지는 직계존비속만이 조회할 수 있었지만 2011년부터는 형제, 자매 등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등록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 콘도회원권은 회원권 거래소나 해당 콘도법인, 기타 등록재산은 해당 등록을 담당하는 부처에 조회를 신청하면 된다.
○상속재산 누락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납세자의 재산내역과 그 변동 상황을 꿰뚫고 있다. 납세자가 제출한 각종 과세자료를 수집, 축적해 이를 근거로 개인의 소득과 재산보유 현황을 관리한다. 이를 이용하면 국민 개개인의 부동산, 주식 보유 규모는 물론 그 변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금 규모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상속재산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각 기관과 협조해 상속재산을 점검하고 있다. 실제로 상속세 조사 과정에 이전에 전혀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 상속세 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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