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든 챔피언을 키우자] 1인 상속 강제하는 한국

입력 2013-07-14 16:50   수정 2013-07-15 02:44

'분할 상속'땐 엄청난 세금…獨, 가족수 상관없이 면세


한국은 안드레아스스틸과 같은 ‘가족경영’ 히든챔피언 기업이 나오기 어렵다. 자녀들에게 ‘분할 상속’을 하면 엄청난 상속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가업상속 가족경영이 가능한 것은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가족 수에 상관없이 100%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고용 수준이 현저히 하락(임금지급 총액이 상속개시 연도 후 5년 내 85%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경우)하더라도 85%까지 감면해준다. 정부는 상속인이 몇 명인지, 자녀들이 상속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는지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가업상속 시 세금 감면액이 적고, 조건도 엄격하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은 매출 2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만 가업을 승계받을 때 상속재산가액의 70%를 ‘3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상속인은 반드시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반드시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해야 하고,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안드레아스스틸처럼 창업자가 지분을 자녀들에게 분할 상속한다든지, 자녀들이 지분만 소유하고 전문 경영인을 채용해 회사를 운영하면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도 2008년 이후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꾸준히 손질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보인다”며 “1인 상속과 전문경영인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관할 부처인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자식이 가업을 상속해야 세금을 깎아준다는 전제 아래 여러 조건을 만들다 보니 1인 상속과 2년 내 대표자 취임 같은 규정들이 들어간 것 같다”며 “가업기업의 지배구조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세제 관할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개선 방향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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