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 양념치킨), 농협목우촌(또래오래), 거창(굽는치킨), 삼통치킨(삼통치킨) 등 12개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했다.
또 정명라인(본스치킨), 디에스푸드(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 등은 거짓 창업 성공 사례로 가맹점주를 현혹하고 압구정에프앤에스(돈치킨) 등 2개 업체는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14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광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정명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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