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 프랜차이즈社 14곳 허위광고 시정명령

입력 2013-07-14 17:02   수정 2013-07-15 04:42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창업 수익, 가맹점 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14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 양념치킨), 농협목우촌(또래오래), 거창(굽는치킨), 삼통치킨(삼통치킨) 등 12개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했다.

또 정명라인(본스치킨), 디에스푸드(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 등은 거짓 창업 성공 사례로 가맹점주를 현혹하고 압구정에프앤에스(돈치킨) 등 2개 업체는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14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광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정명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 프랜차이즈 심포지엄 "가맹점주 단체 설립 의무화 부당"
▶ 청년창업 이끄는 송희석 한남대 창업지원단장 "22개 지원 프로그램…창업허브 될 것"
▶ [사설] 자영업 딜레마…늘어도 문제, 줄어도 문제
▶ 용산전자상가 'PC방 전면금연' 불똥 "폐업늘어 PC 매출 더 줄어들텐데…" 상인들 한숨
▶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집,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