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때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 퇴학사유 될 수 없어"

입력 2013-07-14 17:17   수정 2013-07-15 01:13

법원, 퇴학 취소 판결


육군사관학교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생도에게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며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육사 측은 외부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를 바탕으로 생도의 사생활을 제한해왔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육사생도 A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이다”며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A씨의 성관계는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4학년2학기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주말마다 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원룸에서 성관계를 맺어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데다 이를 자발적으로 털어놓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육사 측은 A씨가 여자친구와 원룸에 출입한다는 민간인 제보를 받고 이를 조사해 A씨가 3학년을 마친 후 서울 모처에 원룸을 마련,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생도 생활예규상 남녀 간의 행동 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 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것이라고 육사 측은 판단했다. 또 승인받지 않은 원룸을 임대한 것과 사복을 착용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다며 퇴학 처분했다.

이와 관련, 심의기관인 교육운영위원회는 “3금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도덕적 한계 규정이 모호하다”며 퇴학 처분을 반대했지만 육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퇴학을 당한 뒤 모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사관학교의 3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3금 제도 위반자에 대한 사관학교의 퇴교 조치는 인권 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육사 측은 이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男 초등생, 방에서 남몰래 은밀한 행위…충격
공무원, 女비서와 '혼외정사' 파문 일으켜…
정선희, 남편과 사별 이후 어떻게 사나 봤더니
아내에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했다가…경악
여친 가방 떨어뜨리자 '콘돔'이…발칵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