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 중에도 곤욕을 치르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한다. 부품이나 원료 생산부문을 수직계열화했다가 ‘일감과세’ 대상이 된 게 대표적이다. 개중에는 핵심부품 공급사가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열사를 만들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곳도 상당수라고 한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 상속을 막아보자며 도입된 일감과세가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니 원래부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었다.
사실 이런 결과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본란에서 지속적으로 반대논리를 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대기업 일감을 규제하면 중소기업 일감이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부터가 잘못이었다. 더구나 대중의 증오와 질투를 버무려 만든 것이 일감과세였다. 그 결과 제대로 과세도 못하고 정작 기업은 억지춘향식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일감과세 대상은 6200여개 기업에 1만명 정도라지만 30대 그룹의 과세대상자는 100명도 안된다고 한다. 세수 규모도 1000억원에 한참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걷을 세금에 비해 보이지 않는 엄청난 비효율을 만들어 낸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무지와 오류를 법제화한 국회가 져야 한다.
일감과세는 일종의 이중과세로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이다. 그럴듯하면 법부터 만드는 무책임한 정치 횡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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