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날 "항공법 관련 조항에 따라 1단계로 운항이나 훈련 등에 위법사항이 없었는지 1주일가량 조사하고 2단계로 아시아나항공의 운영이 적정한지를 모든 분야에 걸쳐 3주 정도 점검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귀국한 사고기 조종사들은 병원에서 머무르면서 16일까지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17일부터 비행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조사받는다.
국토부 운항안전과 소속 항공안전감독관들이 김포공항에 있는 사무실 또는 아시아나 본사 등지에서 조종사들을 면담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 조사와는 관련이 없다.
장만희 국토부 운항정책과장은 "국제 규정에 따라 NTSB의 보고서에 위반사항이 언급돼도 보고서를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어서 항공당국의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男 초등생, 방에서 남몰래 은밀한 행위…충격
▶ 공무원, 女비서와 '혼외정사' 파문 일으켜…
▶ 정선희, 남편과 사별 이후 어떻게 사나 봤더니
▶ 아내에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했다가…경악
▶ 여친 가방 떨어뜨리자 '콘돔'이…발칵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