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중견·중소기업만 죽을 판"

입력 2013-07-15 17:02   수정 2013-07-16 01:45

중기중앙회 의견서 제출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막으려다 중기 타격
부실社 인수해 살려놨더니 증여세 부과
업종 전문화에 역행 … 과세대상서 제외해야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S사의 K대표는 요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얘기만 나오면 핏대를 세운다. “부실 협력사 지분을 인수해 회사를 살렸더니 영업이익이 난다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그의 얘기다.

모회사와 거래를 통해 영업이익이 겨우 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자비용 때문에 사실상 적자인데도 모회사와의 지분 관계와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K대표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만든다더니 이 때문에 중소·중견기업만 죽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의견을 취합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2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세후 영업이익을 내고 △수혜법인의 매출 중 30% 이상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에서 나오고 △특수관계인이 수혜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3% 이상 보유하는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의 지배주주(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부과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래 수혜법인(약 6200개)의 지배주주 1만명에게 최근 증여세 과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신고 대상을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정했기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까지도 과세 대상이 됐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얘기다.

중기중앙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제재하기 위해 도입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실제로는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줘 부의 대물림과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이어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추정한 약 1만명 가운데 30대 그룹 총수 일가는 70여명뿐이고 대부분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추정된다”며 “개별 세액은 대기업이 더 많더라도 이익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의 과세 충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정부도 1970년대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 및 기술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했다”며 “정부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중소·중견기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아울러 “중소기업은 특히 법인 지분이 아닌 가족 등 개인 지분 형태로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의의 목적으로 경영효율과 사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생산공정을 분리한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이 같은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이제 막 통과됐는데 곧바로 특정 대상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실제로 과세된 이후 실적을 보고 중소기업의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김우섭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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