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3~6개월 단축"…아파트 건설비 절감 '호재'

입력 2013-07-15 17:15   수정 2013-07-15 20:57

국토부, 국토이용법 일부 개정


앞으로 일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넘어간다. 개발사업의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발표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 시·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도 종전보다 3~6개월가량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단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게 돼 사업 효율성은 물론 국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도시 주변 공장과 창고 건설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 방안’ 제도를 도입했다. 지자체장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정해 기반시설과 건물 용도 등에 대한 성장관리 방안을 미리 수립하고 사업자가 이에 맞게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습 침수와 산사태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과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지자체가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 등을 통해 재해위험을 줄여야 한다. 또 방재지구 내 건축물을 지을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빗물 차단막, 저류조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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