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탁 받고도 신고 안하면 징계

입력 2013-07-15 17:26   수정 2013-07-1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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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검사나 검찰 직원이 청탁을 받았을 때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를 받는다.

대검찰청은 15일 검찰 내부 게시판인 ‘e프로스’에 그동안 구체적인 지침 없이 운영돼온 검찰클린시스템을 명문화한 ‘검찰클린시스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청탁을 등록하면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해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제하되 미등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 처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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