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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이나 보험계약 형태로 자산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된다. 특히 은행 퇴직연금 상품은 운용 상품의 종류와 비중을 가입자가 미리 선택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이뤄진다. 퇴직연금 상품은 가입자가 안전형을 선호하므로 원리금 보장 상품이 대부분이다. 원리금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은 대표적인 안전 상품인 당해 은행의 예금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통상 ‘자사상품’ 편입이라고 한다.
지난 4월 금융감독 당국은 이런 자사상품 편입 비율을 총 위탁 적립금의 70%에서 50%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은행이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과열 경쟁으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파산 위험이 증가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원칙적으로 신탁업자는 고유계정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익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계정과의 거래를 굳이 금지할 필요는 없다. 관련법인 자본시장법도 이런 경우에는 신탁계정과 고유계정과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자사상품 편입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감독당국은 위험 자산 투자 한도 규제 차원에서 금융위원회 고시인 ‘퇴직연금감독규정’으로 자사상품 편입 비율을 규제하고 있다.
자사상품에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것이 문제라면 편입 비율 규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규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2011년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영 관련 기준’을 제정했다. 각 해당 은행의 위험관리위원회가 내부금리지표와 시장금리지표를 감안한 적정 금리를 산출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규제 방식이 합리적이다.
자사상품 편입 규제는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처럼 보이나, 실제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원래의 규제 목적도 달성할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다. 이런 자사상품 편입 비율 규제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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