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슬그머니 사라진 인사혁신안

입력 2013-07-15 17:31   수정 2013-07-15 20:31

이심기 경제부 기자 sglee@hankyung.com


“에이, 그게 말처럼 쉽나요? 없던 일로 됐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지난 8일 새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 발표 당시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검토 초기 단계에서 ‘제외하기로’ 일찌감치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다.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가 공공기관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임추위의 실질적인 임원추천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딴판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생명으로 여긴다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임추위의 독립성 강화방안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저버린 이유는 뭘까.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이면 사실상 정무직인데, 자칫 ‘인사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라고 되물었다. 정부가 의도한 인사가 자격시비에 휘말려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이 공공기관장에 ‘덜컥’ 1순위 후보로 추천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였다.

정부 발표에서도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감사의 자격요건에 해당분야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 내용은 빠졌다. 기재부는 “내부 전문성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성도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모호한 말로 비켜갔다. 인사권자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낙하산 인사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회사는 이사회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최근 취임한 우리금융과 KB금융지주 회장을 뽑는 과정에서도 회장추천위원회 전원이 사외이사이거나, 절반이 외부인사로 채워졌다. 정부가 민간과 금융회사 인사에서는 내부 입김을 차단하라고 독려하면서도 정작 제 머리는 못 깎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결국 이번 정부의 공기업 인사 정책도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에서 ‘합리화’로 제목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권력핵심이 공기업 인사를 좌우하고 공기업이 정권 눈치를 보는 양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

이심기 경제부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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