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자에 한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유예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여름철 기상 상황을 상시 확인해 폭우 등이 예상되면 고객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폭우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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