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북도 관계자는 "무단 투기자를 찾고 폐사 가축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9시쯤 괴산군 사리면의 한 도로 인근에서는 죽은 채 버려진 소 3마리가 발견됐다. 정밀 조사 결과 새끼를 뱄던 소가 분만 후 '자궁탈'에 의한 합병증으로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이 폐사 가축을 신고 없이 무단 폐기하거나 매립했을 경우 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폐사 가축을 시·군에 신고하면 마리당 최고 22만원의 처리 비용이 지원된다"면서 "축산 농민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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