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전 대통령 압수수색 중 고가 미술품 압류"

입력 2013-07-16 15:01  

16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 중인 검찰이 고가의 미술품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 인력 90여명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사저 및 장남 재국씨 소유 회사 10여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오늘 압류한 고가 미술품 구입비 출처를 파악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재직 시절 및 퇴임 이후에 정관계 인사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2004년까지 추징금의 24%인 533억원만 납부했다. 1672억원의 추징금은 여전히 국고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내 당시 검찰이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한 말은 지금도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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