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만기될 경우 일반 휴대폰으로 찍은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해도 할인이 가능하도록 이달 중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지금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일반 휴대폰으로 주행거리계를 촬영한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해도 되지만, 만기가 되면 해당 보험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제휴 업체를 방문해 확인받아야 한다.
2011년 12월 도입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연간 주행거리가 7000㎞ 이하이면 주행거리에 따라 5~13%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177만명이 가입했다.
금감원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만기 전후와 보험기간에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험사들이 최종 주행거리 정보 제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공지]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 대상!!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그루폰, 충격적인 '대국민 사기' 들통나자…
▶ 17세 女, 교복 찢으며 나체 사진 찍더니…
▶ 女직원, 회사에서 가슴파인 옷 입고 볼펜 줍자…
▶ 정선희, 남편과 사별 이후 어떻게 사나 봤더니
▶ 男 초등생, 방에서 남몰래 은밀한 행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