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車보험 증빙, 휴대폰 촬영 제출 'OK'

입력 2013-07-16 17:17   수정 2013-07-17 03:01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마일리지보험)의 할인 방법이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만기될 경우 일반 휴대폰으로 찍은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해도 할인이 가능하도록 이달 중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지금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일반 휴대폰으로 주행거리계를 촬영한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해도 되지만, 만기가 되면 해당 보험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제휴 업체를 방문해 확인받아야 한다.

2011년 12월 도입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연간 주행거리가 7000㎞ 이하이면 주행거리에 따라 5~13%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177만명이 가입했다.

금감원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만기 전후와 보험기간에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험사들이 최종 주행거리 정보 제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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