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1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16일 전 전 대통령 자택에 들어가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주거지 5곳과 시공사를 비롯한 관계회사 12곳 등 17곳에 대해서는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 외사부 검사와 수사관 등 90여명을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과 서초동 시공사 본사,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등에 보내 현금과 고가 미술품 등 각종 재산을 압류하고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17년간 533억원만 납부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말 특별팀을 꾸려 환수 대상 재산을 추적해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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