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0~80% 노인에만 한정 지급…최고 월 20만

입력 2013-07-17 10:30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이 차등 또는 정액 지급될 것으 전망된다. 이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17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4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는 공식 폐기 절차를 밟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제도 이름은 행복이란 말을 빼고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인구나 소득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70% 또는 80%로 한정하기로 했다.

지급할 연금액수는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의 10% 수준인 최고 20만원 범위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차등지급할 경우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이나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르기로 했다.

연금위원회는 현 세대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노동자·농민 대표 3명중에서 민주노총 대표를 뺀 모든 위원들이 서명했다.

복지부는 연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소요 재정을 추계하는 등 심층 분석을 거쳐 기초연금 정부안을 8월 중으로 발표하고 9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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