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 LH, 청라지구 땅 '취득세 갈등' 법정다툼 비화

입력 2013-07-17 17:06   수정 2013-07-17 23:15

서구 "101억 내라"…LH "공익사업에 웬 취득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취득세를 매기다니요. LH는 사적 이익을 위한 토지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택지개발사업에 취득세가 없습니다.”

LH는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일부 토지에 대해 해당지역 자치단체인 인천시 서구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하지만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LH는 “청라국제도시 일부 토지에 대한 100억원대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서구청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두 건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LH가 벌이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취득세와 관련해 관련 법에서는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준다”고 돼 있다. 즉 LH가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정리한 다음 민간에 넘기기까지의 취득 과정은 ‘공익적 목적의 일시 취득’이라는 것이다.

소송의 관건은 LH가 개발한 청라국제지구 내 토지의 일부를 ‘20년 만기’로 부동산개발업체에 임대해준 것이 여기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해석 차이에 있다. 인천 서구청은 해당 토지는 부동산개발업체가 빌려서 골프장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공공목적의 사용이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서구청은 LH가 2011년 9월 청라국제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918만6000㎡ 가운데 20년 임차기간으로 빌려준 땅 217만3568㎡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 76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LH는 2008년 해당 토지 가운데 139만12㎡를 블루아일랜드에 골프장 부지(임대료 1812억원)로 20년간 빌려줬다. 나머지 78만3556㎡도 청라국제업무타운에 740억원을 받기로 하고 20년간 임대했다. 서구청은 지난해 1월 당초 논밭이었던 골프장 부지가 개발(형질변경)됨으로써 땅값이 많이 올랐다며 LH에 취득세 24억5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두 건의 취득세 부과금액을 합치면 101억원에 달한다.

LH는 감사원과 조세심판원에 취득세 심판 청구를 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결국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국가사업인 데다 임대용지도 넓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용인 만큼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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