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 건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소한 부주의까지 지적하는 ‘저인망식 검사’ 관행을 버리고, 금융회사의 내부 감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검사관행 혁신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주기가 1년에 한 번으로 짧아진다. 금감원은 2~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종합검사 주기에 맞춰 각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평가했는데, 이 경우 경영부실 위험을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영실태 평가를 따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영업행위를 한 개인뿐 아니라 금융회사도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직원별로 전담분야를 정하고, 여신·파생상품·정보기술(IT)보안 등 전문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나 퇴직 직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경미한 잘못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개선하게 하고, 직원의 가벼운 실수 등은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현장에서 주의조치를 내리는 정도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반복적인 위반 사항은 금감원이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감사 협의제도’로 해결하기로 했다. 고무줄처럼 검사 기간을 늘리지 않도록 종합검사 기간(150일)과 부문검사 기간(122일)도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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