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고소득 20~30% 제외…행복위, 대선공약 폐기 제안

입력 2013-07-17 17:25   수정 2013-07-18 01:48

"공약 지키면 재정 감당할 수 없어"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해온 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폐기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공약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상균 행복연금위원장(사진)은 이날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차례 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또는 80%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가 마련한 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80%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과 70%에게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안 등 크게 두 가지다.

차등 지급할 경우 재산과 소득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하는 방안을 복수로 제시했다. 차등 지급안에 반대해 한때 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던 한국노총과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측 위원은 이번에 일괄 지급안이 들어가면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초 행복연금위원회에 참여한 13명의 위원 중 민주노총 대표만 서명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다음 세대에 큰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지급 대상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여건도 공약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위원회의 안은 박 대통령의 공약은 물론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안보다도 후퇴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과 범위가 모두 축소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에서 지급 대상은 모든 노인이었지만 위원회는 고소득자 20~30%를 제외했다. 금액도 20만원 일괄 지급이 아닌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을 유력한 안으로 제시했다. 행복연금이란 명칭도 기초연금으로 바꿨다.

모든 노인에게 4만~20만원을 주기로 한 인수위안에 오히려 역행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더 받는 안을 제시했지만 위원회는 가입 기간과 연금액이 반비례하는 안을 내놓았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위원회안을 기초로 8월 안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의원 입법을 통해 기초연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이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대체입법을 해서라도 공약을 이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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